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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37㎞로 ‘포천 아우토반’ 질주…유튜브 올렸다가 덜미

입력 | 2024-08-28 11:23:00

유튜브에 업로드된 초과속 영상. 포천경찰서 제공 ⓒ뉴시스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질주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40대 남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3명은 보강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규정 속도가 시속 70㎞인 포천 지역 내 국도 47호선 등에서 오토바이를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게는 시속 166㎞에서, 많게는 시속 237㎞로 질주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에 ‘포천 지역이 달리기 정말 좋은 곳’이라고 소개하며 오토바이를 모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헬멧에 장착한 카메라로 과속 장면을 직접 촬영했다.

영상이 확산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국도 47호선 등이 속도 내기에 좋다는 소문이 퍼졌다. ‘포천 아우토반’ ‘포우토반’ 등의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해당 도로에서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속 200㎞를 넘나들며 과속했다.

경찰은 지난 5월 포천시에서 과속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대책 마련을 고민하다가 유튜브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정밀 분석해 오토바이 기종과 번호 등을 찾아낸 후,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오토바이 소유주 정보를 모두 추출했다. 이후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일일이 비교해 운전자를 밝혀내고 소환 조사했다.

또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감정을 의뢰해 증거를 보강하고 피의자를 특정해 형사입건했다. 규정 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해 운전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과속운전자는 대부분 무인단속기나 암행순찰차로 검거되기에, 경찰이 유튜브 영상을 추적 수사해 형사입건한 건 전국 최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포천 도로가 교통량이 적고 직선으로 뻗어 있어 속도를 즐기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젊은 날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초과속 장면을 유튜브에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0월 국도 47호선 등 속도위반이 많은 장소에 오토바이 단속이 가능한 후면단속장비를 구간 단속 방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협과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반드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주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