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7.5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난장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핵 오염수 논란을 두고 벌어진 기싸움이 상임위 외적 사안으로까지 확전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8일 전체회의 신상발언을 원천 불허하는 극약 처방까지 내놨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어제 피감기관을 앞에 놓고 위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누구에게도 의사진행발언을 드리지 않을 것이고, 자료제출 요구도 범위를 넘어가면 제가 즉시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둘러싼 언쟁이 이어지던 중 박 의원은 김 의원의 과거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거론했고, 결국 여야 간 갈등이 위험 수위까지 치달았다. 앞서 김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거나 책상을 내려치는 등 갈등이 고조돼 과방위가 정회됐다.
전날의 앙금이 남은 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신상발언을 요청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언한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이 “신상 발언 하겠습니다”라고 물러서지 않았지만, 최 위원장도 “그 내용이 뻔하다”며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발언기회를 계속 요구하는 박 의원을 향해 “제가 (어제 대리기사 폭행 주장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침까지 자료 제출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제가 피감기관입니까”, “자료 가지고 와서 제가 허위사실이라고 공개할게요”라고 맞받았다.
최 위원장은 국회법 146조를 거론하며 박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법 146조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