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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민생법안만 처리’ 합의…방송법 등 9월26일 재표결

입력 | 2024-08-28 12:40:00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4.8.28/뉴스1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 등의 법안을 내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 처리를 9월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들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 수석은 또 “의장이 22대 국회 개원식과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한 ‘개원식 겸 개회식’의 9월 2일 실시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여야 원내대표가 의장이 통보한 개원식 겸 개회식을 수용했느냐’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큰 반대나 이견은 없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