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틀째 우리은행 본점 강제수사 "자료 방대해…디지털 포렌식 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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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을 이틀 연속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은 28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틀째 강제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자료가 방대해 추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손 전 회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우리은행은 올해 1월 내부검사에서 발견한 부당대출 정황을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4개월간 지연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은행법 34조3항에 따르면 은행은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사고를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를 검토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