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16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 관련 투자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추가로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고액 채무가 있는 점을 속이고 한 에너지 관련 업체를 거래해 22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A 씨는 지난 6월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태양광 발전사업, 스마트팜 분양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원금과 높은 이자율(연 8~12%)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1133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북구에 그룹 본사를 둔 A씨는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네이버 카페를 통해 전국적으로 투자금 유치활동을 벌였다.
A 씨가 전국에서 벌인 태양광 사기의 전체 피해자 규모는 1678명으로 파악됐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