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8/뉴스1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찬성 284 반대 0 기권 2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