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사실상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8.2/뉴스1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판매됐던 상품권인 해피머니의 운영사가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날(27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앤씨가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 협약을 체결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날 해피머니아이앤씨에 자산·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특정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것을 막는 동시에 회생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인 해피머니아이앤씨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향후 대표자 심문과 신청서 검토 등을 거쳐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한다. 대표자 심문은 오는 9월 3일 오후 3시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이 해피머니아이앤씨의 ARS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회생 개시 여부 결정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불거지자 해피머니 측은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전자결제용 충전금 해피캐시에 대한 환불을 중단했다.
해피머니 측은 지난달 30일 “티몬이 7월 29일에 이르러 사전통지 없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사실상 남아 있는 모든 판매정산금의 수령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