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8/뉴스1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찬성 284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이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 청원을 했고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20, 21대 국회에서 여야 대치 국면 속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다시 발의했다.
법무부는 법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