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즉석섭취식품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적발해 물건을 압류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에스엘비코리아(주)’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이 업체는 금요일(8월 16일, 8월 23일)에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8월 17일 또는 18일, 8월 24일 또는 25일)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한 후 편의점(GS25, 이마트24) 등을 통해 약 9300여 개, 1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했고,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던 제조 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1만 6995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