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이 궁궐을 관람하고 있다. ⓒ 뉴스1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안전부 예규인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고 성과 이름은 붙여 쓰도록 한다.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 외국인 출신지역의 현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도록 했다. 본인확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