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뉴스1
허위 광고로 고객을 속여 약 1조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코인)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대표 A 씨(50대·남)가 법정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이날 오후 2시 24분경 서울남부지법에서 A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법정 내 방청석에 앉아있던 B 씨는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석에 있던 A 씨에게 달려든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그가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는 날 길이 9㎝, 칼자루를 포함한 총 길이 20㎝의 과도로 전해졌다. 피습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