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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협박 혐의를 받는 배우 신현준 씨의 전 매니저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A 씨는 2020년 매니저로 일할 당시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 씨에게 요구했으나 받지 못한 데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다른 전 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도 했다”며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