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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보증금 증가분만 허용” 전세대출도 제한

입력 | 2024-08-29 03:00:00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도 수요가 가라앉지 않자 대출 만기 및 한도 제한 조치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이 늘어난 범위 내에서만 내주기로 결정했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26일 주담대 거치 기간 폐지 등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은 지 이틀 만이다.

이날 하나은행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내놨다. 다음 달 3일부터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이 중단된다. 또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