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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단지 개발 사업, 9년 만에 재시동

입력 | 2024-08-29 03:00:00

토지주 반발 소송으로 2015년 중단
JDC, 추가 보상금 투입해 재추진



2015년 공사가 중단된 제주 예래단지 전경. 동아일보DB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예래단지)는 2005년부터 말레이시아 화교 기업인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 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74만1192㎡ 부지에 숙박과 의료, 상가 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계획 당시만 해도 주거·레저·의료 기능이 통합된 ‘세계적 수준의 휴양형 주거단지’로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2007년 토지 강제수용 등 일방적 사업 추진에 반발한 토지주 22명이 법원에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3월 대법원이 ‘예래단지 사업 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공사 중단 및 토지 반환 소송 사태가 빚어졌다.

결국 예래단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까지 무효가 되면서 없던 사업이 됐다. 버자야그룹은 투자를 유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배상금 1250억 원을 받고 철수했다.

9년 동안 방치돼 폐허로 변한 예래단지 공사장을 바라만 보던 JDC는 사업 폐기가 아닌 ‘재추진’을 결정했다. 700억 원 규모의 추가 보상금을 투입해 토지수용이 취소된 땅 65만6000㎡를 다시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현재 추가 보상금 지급률은 60%를 돌파한 상태다.

토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JDC는 28일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도 나섰다. 새로운 사업계획은 기존 계획에서 우선 순위로 뒀던 수익성 대신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 중심으로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담을 예정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9년 만에 재시동을 걸 수 있도록 추가 보상에 응해 주신 토지주와 지역 주민에게 감사하다”며 “한 번 좌초됐던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예래단지가 세계적 수준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