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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중학교 영어 교사 A 씨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처럼 울분을 토했다. 학생 B 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A 씨와 학생 4명의 사진을 텔레그램 ‘지인방’에 지속적으로 올리며 “내 지인들인데 능욕해줄 사람은 개인 메시지를 보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대화방에는 다른 선생님과 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도 올라왔다.
A 씨는 5일 다른 학교 학생의 제보를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본인과 학생들의 사진이 올라온 것을 인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학생들은 이날 B 군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A 씨는 다음날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측에도 상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과 피해자 간의 분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A 씨는 “가해 학생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린 것은 일반 사진이고 음란 합성 사진이 있는 텔레그램 개인방과 사진첩을 확인하려면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야 한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경찰은 최근에서야 휴대전화 압수를 시도했다. B 군은 이미 휴대전화를 버린 뒤 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B 군의 행동을 일회성으로 판단해 성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강제 전학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교단을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중”이라고 했다.
교원 단체는 딥페이크 피해자가 돼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텔레그램 등으로 유통되는 딥페이크 특성상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A 씨처럼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증거가 인멸돼 수사가 지체될 수 있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경찰과 연계해 초기에 빠른 대처와 증거 수집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