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 단식투쟁을 3일째 이어가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간호법 가결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28. [서울=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 사이에서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 청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증원, 간호법 제정 등 의료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병욱(경기) 조현근(부산) 대의원은 이날 낮부터 ‘의협 제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에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이 돌리는 온라인 문서에는 의협 정관 규정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하기 위해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청원을 모으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5월 1일 임현택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정책,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협상, 간호법 국회 제정 등의 문제 등에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단일 대오로 투쟁에 나서있는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중인 학생들에 대하여 돕기는 커녕 정부가 어용 학자들을 내세워 의료정책을 만든 것처럼 불특정인들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분란만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6개월전 회장 후보로서 그리고 5개월전 당선된 이후 준비된 회장이라며 빠른 권한 이양을 요구해오던 모습과는 달리 아무런 정책도 사업도 없는 말만 앞세우고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으로 남겨왔다”고 임 회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청원이 모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가능하다. 이후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 불신임이 결정된다.
의협 집행부 관계자는 불신임 청원 움직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내부정치로 집행부 흔들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