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추석 전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3.5배로 인상

입력 | 2024-08-29 03:00:00

[6개월 넘어선 의료공백]
2주간 당직 병의원 4000곳 운영
29개 권역별 ‘중증 응급실’ 가동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차량이 응급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2024.8.20/뉴스1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의료공백 사태 이전 대비 3.5배로 높여주기로 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중증 응급환자만 전담하는 응급실도 운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25일,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한다”며 “올 설 연휴보다 400곳 이상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평소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조 장관은 또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상향해 250%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응급실 전문의 기본 진찰료가 약 4만 원에서 약 14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2월 의료공백 사태 직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했고 이달 들어 응급실 공백이 가시화되자 다시 150%로 가산율을 높인 바 있다. 조 장관은 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또 전국 29곳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을 ‘중증전담 응급실’로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중증전담 응급실에선 한국형 중증도 분류기준(KTAS) 1단계(최우선)와 2단계(우선) 환자만 진료한다. 1단계는 심장마비나 무호흡, 2단계는 심근경색이나 뇌출혈·뇌경색 등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증 환자들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현장 응급의료진에 대한 지원 등 정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국민들에게도 “연휴 기간 자신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아프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