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27건 22대 첫 본회의 통과 野, 채 상병 특검법 내달 표결 방침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8/뉴스1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27건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도 정부 여당안을 반영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는 22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상대를 향한 비난과 고성 없이 법안을 처리한 첫 회의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여야가 또 대치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피해 보전을 위한 예금자보호법도 통과됐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대비해 걷는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법안이다.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이달 말 일부 효력이 상실돼 예금자보험료율이 낮아지고 기금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하는 국민연금법도 개정됐다.
법안에는 모바일 기기로 전자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부동산 등기법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 등기법이 통과되면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러 관할에 걸친 등기사무를 등기소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등기소의 관할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