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영사 자산-채권 동결 조치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해피머니’ 상품권을 운영하는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해피머니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절차 개시 및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27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담당 재판부인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는 28일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채무자가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를 불러 비공개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신청서를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민아 기자 om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