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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된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가 기소됐다.
2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구금이 종료된 두로프는 법정에 출석해 텔레그램 운영과 관련된 12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두로프는 500만 유로(약 74억 원)의 보석금 제출을 비롯해 일주일에 두 번은 경찰에 신변을 신고해야 하고 프랑스에 체류해야 한다(출국금지)는 조건으로 조건부 석방이 결정됐다.
그는 텔레그램이 돈세탁과 마약 밀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美)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프랑스 행정 문서를 인용해 구체적으로 ‘아동 포르노’ 수사에 관한 텔레그램의 비협조, 수많은 범죄 집단이 텔레그램을 사용 중이라는 점 등이 두로프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근거가 됐다고 전했다.
두로프 외에도 그의 형이자 텔레그램 공동 창업자인 니콜라이 두로프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올해 2월에 처음으로 관련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프랑스를 떠나 스위스에 살고 있는 2017년 출생의 두로프 아들이 피해자이며, 프랑스 아동 복지국은 근래 이 조사를 개시했다.
두로프는 앞서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12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자를 기증한 결과 “내게 100명이 넘는 생물학적 아이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폭력은 파리에서 일어났다.
소년의 어머니는 지난해 스위스에서 “전 파트너가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