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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몰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A(2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40분께 장흥군 장흥읍의 한 학교 앞 사거리 왕복 4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길을 건너던 B(5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장흥=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