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카벤다짐'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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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카벤다짐이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를 말한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온연푸드’(경기도 화성시)가 수입·판매한 ‘목이버섯’(포장단위 1㎏, 포장일 2024. 3. 13.)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