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BS 현직 이사들이 방통위의 신규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재판부가 앞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손을 들어 줘 신규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건 만큼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통위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판부인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KBS 현직 이사들도 같은 날 법원에 방통위의 KBS 신규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이 방문진 이사들 손을 들어준 행정12부에 배당되자 방통위가 ‘불공정 재판 우려’로 기피신청을 낸 것이다.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 이유에 대해 판단한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