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십원빵 매장의 모습. (자료사진) 뉴스1
한국은행이 영리 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오는 9월 1일부터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불거진 ‘십원빵’ 논란 때의 여론을 수렴해, 화폐도안 이용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나 도안에서 인물을 별도로 분리해 이용 또는 도안 인물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은 관계자는 “개정된 이용기준에 따라 화폐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