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당시 사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영상 갈무리. 뉴스1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60억여 원을 챙긴 뒤 달아난 일당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40대 총책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금을 모은 모집책 8명과 A 씨의 도피를 도운 5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A 씨 일당은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160억여 원을 받은 뒤 약 4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주 기간 수시로 거처를 옮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했다. 또 2100만 원 상당을 들여 쌍꺼풀과 안면 윤곽 등 성형수술을 했으며, 가발을 착용하는 등 신분을 숨겼다.
경찰은 10개월간 A 씨 이동 경로를 담은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들의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해 은신처를 특정했다. 인근에 잠복해 있던 경찰은 지난달 25일 그를 체포했다.
A 씨가 수개월간 도피할 수 있던 건 범행으로 마련한 수익금과 지인 5명의 적극적인 조력 때문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여자친구와 A 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등은 범죄수익으로 마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도피 자금으로 제공하거나 성형외과 및 가발 업체를 알아봐 줬다.
A 씨는 범죄수익을 도피에 탕진하고 검거 무렵에는 신축 아파트에 거처를 마련하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현장에서 발견된 현금 1억여 원은 경찰이 압수했다. 이 밖의 재산 13억여 원은 추징 보전 조처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