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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모터 교체작업 중 근로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작업 중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 8월 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