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24.8.29 사진공동취재단
이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하던 중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1월 수사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같은해 12월 1일 국회에서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탄핵 소추 사유로는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열람·조회한 의혹과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할 때 선후배 검사들의 편의를 봐줬다는 점이 적시됐다. 또 코로나19 유행으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 시설을 부적법하게 이용하고 자녀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등도 제기됐다.
헌재는 “범죄경력조회 무단열람, 부정청탁금지법위반, 골프장 예약, 수사 무마 의혹의 소추사유는 행위의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여야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예방법위반 및 위장전입 부분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관 2인은 기각 결정을 내면서도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28 뉴스1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