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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 혜택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이다.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에 더해 개인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된다.
매칭한도(월 40만·50만·60만원)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경우 가입자는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이 있어 저축 유인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적극적으로 저축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원→월 70만원)키로 했다.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 50만~70만원, 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자의 경우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앞으로는 월 70만원 납입시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30만원×3.0%)이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9월 가입신청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영업일만 운영)이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해당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 가구 청년은 9월24일부터 10월18일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0월4일부터 18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