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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상태지만, 그 직전에 해외 이민을 위해 부모와 함께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김 모 군(14)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군의 범행은 피해 학생의 지인이 지난 6월 말 우연히 김 군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 학생에게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김 군과 같은 학교 학생 2명, 다른 학교 학생 2명으로 모두 미성년자다.
피해자 중 한 명인 A 양은 김 군과 평소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기에 충격이 더욱 컸다. A 양이 김 군에게 메시지를 보내 추궁하자 김 군은 “미안하다, 장난이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용인서부경찰서 ⓒ News1
A 양 아버지는 “수차례 요청 끝에 출국 정지를 했다고 통보받았지만, 출국 정지 기간이 한 달뿐이었고, 그 이후 가해자가 출국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출국 정지를 요청한 취지는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 하니 재판까지의 과정을 원만히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었지만 경찰은 사건 해결보다 행정적 해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아마 (가해자가) 입국할 때 통보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청소년이니 체포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무부나 검찰에서 자연스럽게 신병을 확보하는 여러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불구속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입국 날짜에 맞춰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는데 정해진 일정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거쳐 범죄인인도 조약이나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소환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김 군과 같이 미성년자가 대상일 때에는 사법기관이 출석을 요구하고 우선 회신을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부득이 강제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여권 만료 등 해외 체류를 제한하는 식의 제재 방안도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가해자가 언제든 도주할 수 있다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가해자가 한국에 자주 오갈 수 없는 만큼 재판 과정도 훨씬 길어질 수 있다.
A 양 측은 또 중학생에 불과한 A 양이 조사를 받을 때 여성 수사관을 배정하지 않고 50대 남성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A 양 아버지는 “여성 수사관이 보여줘도 낯뜨거운 사진을 저와 딸이 남성 수사관 앞에서 보고 있는 상황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인서부서 관계자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보호자 동석 여부나 동성 수사관 배정을 원하는지 등 사전에 동의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있고 이 사례도 보호자 확인을 받아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