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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정섭 탄핵 기각 유감…법사위로 비리 밝혀 낼 것”

입력 | 2024-08-29 16:25:00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접 청구인으로 참여한 아시아 첫 기후소송에 대한 선고 진행한다. (공동취재) 2024.8.29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자, 실체적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의혹 규명 요구를 검찰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협조를 거부하였다”며 “엄연히 이 검사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이를 규명하고 심판하지 못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과연 헌재의 기각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변론을 여는 등 9개월 가까이 파면이 필요한지 심리해왔다.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며 “헌재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빈 구멍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 메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