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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흉기 휘두른 50대 “코인 출금 중단 손해에 범행”

입력 | 2024-08-29 18:44:00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고객들을 속여 약 1조4000억 원대 가상화폐(코인)를 편취한 뒤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이모 대표(40)를 법정에서 칼로 찌른 사기 피해자에 대해 경찰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장과 전국지방법원장에게 청사 보안 강화를 지시했다.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28일) 오후 2시 20분경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중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석에 있던 이 대표에게 달려들어 칼로 목 부위를 4곳 찔렀다. 그는 지인들에게 “입출금 중단으로 수십억 원 손해를 봤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A 씨는 하루인베스트먼트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판부에 “최근에 삶을 포기한 피해자들로부터 구속이 만료되는 방 씨와 함께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씨는 하루인베스트먼트 파트너사의 대주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A 씨는 집에서 쓰던 길이 20cm(칼날 9cm)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법정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칼은 금속성 재질로 추정되나, 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정에서 벌어진 칼부림에 법원은 긴급 대책을 내놨다. 이날 법원행정처장은 전국법원장과 전국지방법원장에게 “전국 법원 법정 및 청사 보안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정 내) 흉기난동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모방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에 따라 보안 강화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특히 “출입 인원 검색을 철저히 하라”며 “충분한 보안검색 시간을 통해 반입금지품목(도검류, 인화성물질, 독극물 등)이 통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보안검색절차를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할 것도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