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의류 등에 활용 가능
화폐 위변조 조장 행위는 금지

다음 달부터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주화 도안 무단 도용 논란을 겪은 경주 명물 ‘십원빵’(사진) 판매도 합법화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도록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 경제 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화폐 도안은 한은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 목적의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해 한은은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일명 ‘십원빵’ 판매 업체들에 디자인 변경을 요구했다가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은은 화폐 도안의 규격 요건도 제시했다. 종이로 만든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로 배율을 유지해야 한다. 주화 모조품은 실제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 만들도록 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