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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부실우려 등급’ PF 사업장, 전체 10% 육박… 21조 규모

입력 | 2024-08-30 03:00:00

상호금융 ‘토담대’ 연체 급증 여파
‘6개월내 처분’ PF 사업장 6.2%
정리계획 내달 6일까지 제출해야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옥석 가리기’에 나선 결과 전체의 10%에 가까운 사업장이 정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특히 경·공매 절차로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는 ‘부실우려’ 사업장이 당초 예상의 2배 수준인 전체의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앞서 5월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는 등 평가 잣대를 강화해 사업성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회사들은 ‘유의’ 사업장에 대해 자율매각, 재구조화를 진행해야 하며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 경·공매를 통해 처분해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연체 △연체 유예 △만기 연장 3회 이상 사업장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약 700곳의 PF 사업장을 1차 대상(33조7000억 원)으로 삼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이 총 21조 원 규모였다. 이는 전체 금융권의 PF 위험노출액(216조5000억 원)의 약 9.7%에 해당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려’ 사업장 비중을 최대 7조 원 정도로 추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1.9배에 달하는 13조5000억 원 상당이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가 급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토담대는 브리지론(토지 매입 전 단기 대출)과 유사한 성격의 대출로 2금융권에서만 취급했는데 그동안 일반 기업 대출로 분류돼 왔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날 진행한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1∼6월)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가 불어났다”며 “새로운 사업장의 부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기존에 연체된 사업장의 상황이 더 악화돼 경·공매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의, 부실우려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연체 부담도 커졌다. 6월 말 기준 PF 고정이하여신비율(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비중)은 11.2%로 전년 말 대비 6.1%포인트 치솟았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9%에서 29.7%로, 상호금융권은 5.1%에서 19.7%로 각각 급등했다.

금융사들은 ‘유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의 정리 계획을 마련한 뒤 다음 달 6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 말부터 매달 사후관리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이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9월 말 기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현재 마련 중인 정리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된다면 4분기(10∼12월)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