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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텔레그램 창업자, 온라인 성범죄 공모” 예비기소

입력 | 2024-08-30 03:00:00

74억에 보석 허가… 출국은 금지





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40·사진)가 텔레그램 내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검찰에 의해 ‘예비 기소’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예비 기소란 범죄 혐의가 의심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내려지는 준(準)기소 조치다. 피의자의 혐의를 특정하기 위한 추가 조사 뒤 정식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프랑스 당국은 500만 유로(약 74억 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두로프의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출국은 금지됐고 두로프는 향후 1주일에 2번씩 경찰에 출석해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착취, 마약 밀매, 사기, 갱단의 돈세탁 등 각종 범죄에 공모한 혐의, 당국의 합법적인 정보 요청을 거부한 혐의, 공식 등록 절차 없이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 등 총 12개 혐의에 대해 예비 기소했다. 첫 번째 혐의는 최대 징역 10년 및 50만 유로의 벌금이 가능하다.

유럽연합(EU)도 텔레그램을 조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빅테크 기업 규제를 위해 EU 내 월 이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분류했다. 또 EU에 자사 데이터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전 세계 이용자 수가 9억 명이 넘는 텔레그램은 그간 EU에 이용자 수를 축소 보고해 VLOP 지정을 피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두로프의 변호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책임자라는 이유로 자신과 관련 없는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