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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사유 안되거나 직무 무관” 전원일치 결론

입력 | 2024-08-30 03:00:00

與 “李대표의 방탄 위한 탄핵소추”
野 “헌재, 실체적 규명 안해 유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28 뉴스1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해 청구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9일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이 검사에 대해 청구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272일 만이다. 헌재는 탄핵 사유 중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리조트 접대 의혹’, ‘처남 소유 골프장 근무자 범죄 경력 불법 조회 의혹’, ‘검사들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 양상,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24.8.29 사진공동취재단

헌재가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게 탄핵 사유가 특정돼야 하는데, 의혹만 있을 뿐 구체적 혐의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국회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재판 증인 최모 씨를 증인신문 전 면담했다는 의혹도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이 검사의 사전 면담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별개 의견을 내면서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총괄한 바 있다. 국회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소추한 것은 이 검사가 처음이고, 기각된 것도 이 검사가 처음이다. 민주당 주도의 검사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은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보복 기소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재는 올해 5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 결정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라며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표적 탄핵’은 수사 검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이 검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