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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녀가 지난 총선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 1매씩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여성은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와 B 씨(58?남)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11시쯤 강원 원주시 소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도장을 잘못 찍었다는 이유로 그 투표용지 1매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 공정성과 선거관리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