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서울역 칼부림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배 모 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배 씨는 다수가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하며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고, 불필요한 경찰 인력을 낭비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동종 누범 기간 중이었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선고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 씨를 추적, 24일 오후 7시 20분쯤 그의 주거지인 경기도 고양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4일 배 씨를 구속 기소했고,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이달 23일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해 경찰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게시글을 본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