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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하겠다”…학교장에 ‘현금’ 음료 상자 전달한 40대 교사, 벌금형

입력 | 2024-08-30 11:03:00

학교장, 학생들에게 음료수 나눠주던중 현금 발견하고 바로 돌려줘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상자 속에 현금 100만 원을 준비해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전달을 시도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명중)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교사(4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304만 2000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강원 지역 전입 교사인 A 교사는 지난해 3월 중순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의 B 교장을 찾아가 현금 100만 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하려 한 액수,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교장·교감이 이를 받지 않아 제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교사는 같은 해 3월 하순과 4월 초순에도 해당 학교 C 교감을 찾아가 현금 100만 원이 든 음료 상자를 각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등 금품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다른 학교에서 전입을 와 수업도 잘 못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이 담긴 음료 상자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가 놓고 간 현금은 음료 상자에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발견돼 교육 당국에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은 발견 즉시 A 교사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