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지는 ‘적색경보’ 발령…처벌 대상은 아냐 정부 “나머지 참가자도 조속 출국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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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행사 참가를 위해 교전이 벌어지는 이스라엘에 방문했던 우리 국민 140여 명이 안전하게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부 종교단체의 현지 행사 참석을 위해 이스라엘에 입국했던 한국인 180여 명 중 140여 명이 출국했다.
나머지 참가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출국을 강력 권고 중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암살 이후 확전 우려가 커진 곳이다. 특히 출국 당시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며 정면 충돌해 역내 긴장이 한층 고조됐던 때였다.
현재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에는 여행금지(4단계) 흑색경보가 발령돼 있다.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에는 출국권고(3단계) 적색경보가 내려졌다.
이들은 정부의 출국 권고를 무시한 채 위험 지역인 이스라엘에 입국했지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여행금지가 발령된 지역일 경우 정부 허가없이 방문·체류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지 체류자 현황을 매일 확인 중이며,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