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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소영 관장에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 2024-08-30 13:52:00

檢 "완전한 피해 변제 불가능…죄질 불량"



ⓒ뉴시스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서 4년 동안 21억여원을 빼돌린 전 비서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모(34)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세 보증금 6억원의 채권 양도로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주장하지만 6억원 중 4억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지급된 것으로 2억원만 실제 변제가 가능하다”며 “이씨 편취액 중 대다수는 피해가 회복될지 여부가 미지수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산 등을 고려하면 완전한 피해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계산한 바로는 변제하기 위해 남아있는 금액이 16억~17억원 정도”라며 “추석 전후로 나머지를 변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인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이씨가) 기소된 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금이 발견된 게 있어 조사 중인 점 등을 감안해보면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