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완전한 피해 변제 불가능…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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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서 4년 동안 21억여원을 빼돌린 전 비서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모(34)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세 보증금 6억원의 채권 양도로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주장하지만 6억원 중 4억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지급된 것으로 2억원만 실제 변제가 가능하다”며 “이씨 편취액 중 대다수는 피해가 회복될지 여부가 미지수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산 등을 고려하면 완전한 피해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산한 바로는 변제하기 위해 남아있는 금액이 16억~17억원 정도”라며 “추석 전후로 나머지를 변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인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이씨가) 기소된 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금이 발견된 게 있어 조사 중인 점 등을 감안해보면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