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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금지’ 두로프, 보석으로 풀려나…마크롱과 친분 논란

입력 | 2024-08-30 14:04:00


2017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 자카르타=AP 뉴시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24일(현지 시간) 프랑스에서 체포된 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친분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파장이 일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가 체포되기 전까지는 프랑스 입국 사실을 몰랐고 만날 계획도 없었다”고 반박에 나섰다.

한편 두로프는 보석금 500만 유로(약 74억 원)를 내고 29일 석방됐다. 프랑스를 벗어나지 않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AP통신에 따르면 세르비아를 방문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로프의 프랑스 시민권 획득과 체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두로프가 2021년 프랑스 국적을 얻은 것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유명 스포츠 스타, 연예인, 경제인 등과 마찬가지로 그가 프랑스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두로프는 특별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얻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두로프의 체포 전에는 그가 프랑스에 온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향후 그를 만날 계획 또한 없다고 밝혔다.

29일 세르비아에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베오그라드=AP 뉴시스


두로프가 프랑스에 입국한 경위를 두고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 현지 매체는 “마크롱 대통령이 두로프를 초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파리 검찰청 관계자를 인용해 “두로프가 수배 사실을 모르고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두로프가 체포 후 프랑스 당국에 마크롱 대통령과 친분을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AFP통신은 두로프가 24일 체포 직후 프랑스 통신사 ‘프리’를 소유한 억만장자 자비에 니엘 일리아드 회장에게 자신의 구금 사실을 알려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과 친분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명을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두로프가 2021년 시민권 획득을 앞두고 마크롱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났다고 보도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두로프가 2018년 마크롱 대통령과 점심 식사 도중 텔레그램의 본사를 프랑스 파리에 둘 것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두로프는 29일 오후에 보석금 500만 유로를 내고 석방됐다. 프랑스 출국이 금지됐고 일주일에 두 번 경찰서에 출두하는 조건 또한 걸려있다.

두로프는 미성년자 성착취, 마약 밀매 등 12개 혐의에 대해 예비 기소됐다. 예비 기소란 범죄 혐의가 의심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내려지는 준(準)기소 조치다. 피의자의 혐의를 특정하기 위한 추가 조사 뒤 정식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