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30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모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최 씨는 지난 2월29일부터 4월5일까지 페이스북 계정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배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29일에는 배 의원이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등 그밖의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면서도 “이 사건 처벌에 대한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교정할 수 있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관찰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치추적까지 명할 정도로 스토킹을 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