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30/뉴시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한다는 실행 방안이 발표됐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4개 지역에 계약형필수의사제가 도입되고, 산부인과 등 필수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이 지급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실손 보험 개혁 등 2차 개혁안, 진료면허 규제 등 3차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특위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중증 환자 비율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 비중의 50% 이상 높이도록 했다. 1500병상 이상 대형 병원의 경우 일반 병상을 지역별로 5~15% 감축해야 한다. 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업무 비중을 단계적으로 40%에서 20%까지 감축해 수련에 집중하도록 하고,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 소속 전공의가 낮은 중증도 환자가 찾는 2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역량도 습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다(多)기관 협력 수련 시범 사업을 도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수련 프로그램을 설계하면 협력병원이 지역의료, 공공의료 등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는 식이다.
● 2027년까지 3000개 저수가 항목에 원가 보상 100%까지 보장
특위는 2027년까지 마취, 중증수술 등 보상이 낮았던 수가 항목 약 3000개의 수가를 원가 보상 100%까지 보장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구조전환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인상해 집중 보상한다. 이를 위해 특위는 연간 약 5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내년에는 원가 분석에 기반해 전체 건보수가 보상수준을 점검하고, 3000여개 등 저보상된 분야와 고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방안을 마련해 2027년까지 이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별, 분야별로 수가 왜곡이 생기지 않게 수가 결정구조도 개편한다.
특위는 의료사고에 대응하는 안전망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제도적 여건도 마련한다.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환자 대변인’을 신설해 환자에게 의학·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의료사고 배상보험과 공제를 활성화해 고액의 배상 위험을 완화하고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은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