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설 연휴 70대 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20대 지적장애 남성과 공범으로 지목된 20대 친누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3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동생 A 씨와 누나 B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2월 9일 설 명절 인사를 핑계로 부산 남구 친할머니 집을 찾아 70대 C 씨를 화장실로 끌고 간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C 씨가 지적장애 2급인 A 씨의 장애인 연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을 전적으로 관리하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자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 씨 측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며, B씨는 A씨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실제 범행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A 씨가 구체적인 살인 방법 등을 계획하는 데에 친누나인 B씨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주효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남동생에게 반복해서 할머니를 살해하자는 말을 하며 납가루 중독, 곰팡이 배양 등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범행이 일어나기 한달 전에는 할머니를 세게 밀쳐 낙상사 또는 사고사로 위장하자, 119신고 후에는 평소 할머니가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진술하라는 등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실제 남동생의 범행 방법, 내용과 태도가 두 사람이 논의했던 내용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 할머니가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C 씨는 손주들을 위해 착실하게 돈을 모으고 있었고 주식도 증여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며 “존속살해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