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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앞두고 “법원 바꿔달라” 요청

입력 | 2024-08-30 15:49:00

NYT “연방법원 신청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효과 낼 수도”



ⓒ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선고 공판을 앞두고 사건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29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측 토드 블랜치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2024년 대선 유력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과 맨해튼 너머의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해악을 끼칠 것”이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유죄 평결이 나왔고, 대선을 7주 앞둔 오는 9월 18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선고를 앞두고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법원의 선고를 연기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변호인 측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공무상 면책 특권을 부여한 연방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유죄 평결에 이의를 제기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재임 중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해선 퇴임 후에도 형사상 면책 특권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측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담당 재판부인 후안 머천 맨해튼형사법원 판사에게 관련 재판의 선고를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머천 판사는 곧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변경 신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측은 지난해에도 같은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NYT는 “연방 법원이 트럼프의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머천 판사가 선고하므로, 트럼프 측의 이런 노력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