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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이탈하고 순찰 안 돌고…경찰 근무태만 ‘40대 순찰차 사망’ 불렀다

입력 | 2024-08-30 16:01:00

김남희 생활안전부장(가운데)을 비롯한 경남청 지휘부가 30일 경남청 출입기자실에서 하동 순찰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 도중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2024.8.30/뉴스1


지적 장애를 가진 40대 여성이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파출소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사건 당시 파출소 근무자와 하동경찰서장 등 16명이 인사 조치됐다.

경남경찰청은 30일 하동군 진교파출소 순찰차에서 A 씨(40대·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방문할 당시에도 근무 태만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종신고가 접수됐던 A 씨는 지난 16일 문이 열려있던 순찰차에 들어갔다가 약 36시간 만인 이튿날 순찰차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16일 새벽 2시 12분경 파출소 출입문을 흔들고, 주차장을 배회하다가 순찰차 뒷좌석으로 들어갔다. 당시 파출소에는 4명의 근무자(상황·대기근무 각 2명)가 있었다. 하지만 이 중 3명은 파출소 내 2층에서, 나머지 1명은 1층 근무구역이 아닌 회의실에서 휴식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상황근무 2명은 1층 근무구역에 자리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파출소 근무자들이 순찰과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해당 순찰차로 16, 17일 주간 및 야간에 7차례에 걸쳐 관내 순찰을 나가야 했으나 한 번도 돌지 않았다. 근무 교대를 할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차량 운행기록과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운행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2차례 순찰차 문을 열었을 뿐 뒷좌석에 있던 A 씨는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A 씨는 17일 오후 2시 9분경 출동하려던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순찰 등 기본 매뉴얼만 지켰다면 A 씨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가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이 없어 고체온증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A 씨가 차량 안에 있었던 16일과 17일 하동의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감찰 조사에 따라 사건 당시 파출소 근무 인원 13명과 서장을 포함한 지휘부 3명 등 16명을 근무 태만으로 인사 조치했다. 경남경찰청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인사 조치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