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생활안전부장(가운데)을 비롯한 경남청 지휘부가 30일 경남청 출입기자실에서 하동 순찰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 도중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2024.8.30/뉴스1
지적 장애를 가진 40대 여성이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파출소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사건 당시 파출소 근무자와 하동경찰서장 등 16명이 인사 조치됐다.
경남경찰청은 30일 하동군 진교파출소 순찰차에서 A 씨(40대·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방문할 당시에도 근무 태만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종신고가 접수됐던 A 씨는 지난 16일 문이 열려있던 순찰차에 들어갔다가 약 36시간 만인 이튿날 순찰차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16일 새벽 2시 12분경 파출소 출입문을 흔들고, 주차장을 배회하다가 순찰차 뒷좌석으로 들어갔다. 당시 파출소에는 4명의 근무자(상황·대기근무 각 2명)가 있었다. 하지만 이 중 3명은 파출소 내 2층에서, 나머지 1명은 1층 근무구역이 아닌 회의실에서 휴식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상황근무 2명은 1층 근무구역에 자리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17일 오후 2시 9분경 출동하려던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순찰 등 기본 매뉴얼만 지켰다면 A 씨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가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이 없어 고체온증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A 씨가 차량 안에 있었던 16일과 17일 하동의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감찰 조사에 따라 사건 당시 파출소 근무 인원 13명과 서장을 포함한 지휘부 3명 등 16명을 근무 태만으로 인사 조치했다. 경남경찰청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인사 조치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