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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에 뇌물 준 경기도 업체대표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입력 | 2024-08-30 16:06:0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2018.10.7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차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측은 아직 기록열람이 안됐다는 이유로 이날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자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건설업체 대표 A 씨 등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A 씨 등 3명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증거조사까지 진행됐다.

재판부는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이 전 부지사 등 2명에 대해서는 이날 공판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까지 기록열람 등사를 모두 마친 후 증거 의견까지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A 씨로부터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이던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쯤 A 씨에게 ‘(대통령)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도 요청해 A 씨 소유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2019년 11월엔 아스콘·레미콘업체 부회장 B 씨로부터 자신의 수행기사 급여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수행비서의 과거 범죄전력 때문에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 B 씨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수행비서를 B 씨 업체 직원으로 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9년 1월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특정경찰관의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2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후원을 요청했을 땐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C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기부받는가 하면, 2016년 9월 C 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며 리스료·보험료 등 55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2018년 7월~2020년 1월) 및 킨텍스 대표이사(2020년 9월~2022년 9월)로 재직했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의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 원을 C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C 씨측은 “관련기록 검토를 마무리 하고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