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측 전자발찌 부착 요청 기각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3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직접 연락하는 등 배 의원을 수백 회 이상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피해자는 정신적 불안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심각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에는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직접 찾아가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미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으며 재범 위험도 높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관찰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치추적까지 명할 정도로 범행을 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