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개월~9개월 선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돈봉투 수수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직인 허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 문제로 불참해 선고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
법원이 돈 봉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송 전 대표의 1심에도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나머지 전현직 의원 7명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박영순 전 의원만 조사를 받았고 6명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