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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직선 서울교육감 4명 전원 유죄 판결… 선거제 바꿀 때 됐다

입력 | 2024-08-30 23:27:0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직권남용죄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임기 1년 10개월을 남기고 교육감직을 잃었다.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채했다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2006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시교육감이 4명 나왔는데, 선거법을 위반한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중도 퇴진이 벌써 세 번째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교육감 중 최소 3명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초중등 교육 행정의 수장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는 건 직선제 자체의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당 공천이 배제돼 개인이 수십억 원의 선거자금을 마련하다 보니 비리 소지가 큰 탓이다. 보전받지 못한 선거 빚을 갚으려고 학교 공사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직선제 이후 처벌받은 교육감이 10명이 넘는다. 후보들이 대개 교수, 교사 출신으로 인지도가 낮다 보니 단일화에 사활을 걸며 무리수를 두기도 한다. 2010년 선거에서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넸다가 처벌을 받은 곽 교육감, 2014년 ‘보수 단일 후보’를 자칭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형 선고 유예를 받은 문용린 교육감 등이 그런 경우다. 조 교육감이 특채한 해직교사 중 한 명도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었다.

선거에 혈세도 낭비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 교육감 후보 60명이 선거비용으로 610억 원을 썼는데, 득표율에 따라 국세로 보전해줬다. 전국 시도지사 선거비용(459억 원)보다도 많은 금액이었다. 그러다 불법이 드러나 중도 낙마하면 보궐선거를 하느라 안 써도 될 세금이 또 들어간다. 10월 보궐선거엔 지난 선거 국고보전액 기준 100억 원이 들어갈 판이다.

선거가 정치적 좌우 대결로 흐르다 보니 정치색이 뚜렷한 인물이 주로 당선되는 것도 문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교육 행정이 극단을 오가고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 조 교육감은 무리하게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했다가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기도 했다. 교육자치를 위해 도입한 직선제라지만 18년이 지났는데도 부작용이 이처럼 크면 폐지가 답이다.